서울시, 존치관리구역 5곳 지구단위계획 손질…비주거 의무 폐지·용적률 체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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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결과

▲미아사거리역 등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존치관리구역) 위치도. (서울시)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했다.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하면서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2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미아사거리역 등 5개소의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괄 정비 대상은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서대문구 가재울·북아현·아현·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도 촉진사업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 시가지를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을 뜻한다.

서울시는 그간 개별 구역별로 진행되던 계획 수립 절차를 시 차원의 가이드라인 아래 일괄 심의 방식으로 전환했다. 최근 변화한 시 정책을 안정적으로 반영하고 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 관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은 9개 자치구 총 15개 구역으로, 이번에는 입안절차를 마친 2개 자치구 5개 구역이 먼저 심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10개 구역도 순차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핵심은 용적률 체계 개편이다. 서울시는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상한용적률 완화 항목도 넓혔다.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 적용하고,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탄소중립·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 도입 시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상한용적률 완화 항목도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등으로 확대했다.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도 손질했다. 그동안 준주거·상업지역에서는 용적률의 10%를 비주거 용도로 의무 확보해야 했지만, 이번 정비를 통해 이를 폐지하고 지역 입지 특성에 따라 자율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비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3년간 한시적 용적률 상향 조례 개정 내용도 이번 계획에 반영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의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서울시는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길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헀다고 밝혔다.

신길5구역은 2020년 1월 공동주택인 보라매SK뷰가 준공된 지역이지만, 구역 내 신길동 4961번지 일대 문화시설 부지는 오랜 기간 조성이 지연되면서 나대지로 남아 있었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시설 부지를 체육시설 부지로 바꾸고, 어린이공원 부지 하부를 체육시설과 중복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학생 생존수영 교육이 가능한 수영장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새 시설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 규모로 계획됐으며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영등포구가 설계공모와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부지를 입체·복합적으로 활용한 체육시설이 건립돼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편익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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