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참석한 서정진 회장, 산재 관련 “해야 할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할 것”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공장 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24일 오전 10시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산재 사고와 관련해 “지난 일요일 배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 경영진으로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면밀히 살피면서 저와 회사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셀트리온은 공시를 통해 22일 인천 송도 2공장 캐노피 오수관 작업 중 추락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 홈페이지에 “향후 밝혀질 사고 원인이나 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유가족분들과 슬픔을 함께하며 사고 수습 과정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사고와 관련해 기관의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22일 오전 11시 4분 인천 연수구 송도 셀트리온 공장 건물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20대 남성 근로자가 공장 내 정문 캐노피에서 오수 배관로 보온작업을 하다가 3m 아래로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고용노동부 중부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와 중대재해수사과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청인 셀트리온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다.
해당 사고는 셀트리온이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서 우수사업장에 선정됐다. 회사는 2023년부터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해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을 실시해 왔으며, 국제 인증기관인 BSI로부터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도 획득해 운영 중이다.
셀트리온이 원청으로서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향후 조사 결과와 조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적 책임은 최고경영자 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등에게 부과된다. 셀트리온의 2025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미등기 상근직인 이봉준 이사가 안전경영담당장 겸 안전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