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제련잔재물 미처리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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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지난해 하반기 행정기관으로부터 환경 관련 제재 총 5건 받아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까지 이행해야 했던 통합환경허가 조건 가운데 제련잔재물 처리를 마치지 못해 올해 초 정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말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는 제련잔재물 미처리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처분의 법적 근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과 제22조 제1항 제5호다. 이 법은 사업자가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폐쇄, 조업정지, 사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23조는 조업정지나 사용중지가 주민 생활과 고용·물가 등 국민 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해 9월에는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 미정화를 이유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영풍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조업정지 10일과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부과했다. 영풍은 사업보고서에 이에 대해 “법적구제절차 중”이라고 기재했다.

제련잔재물 처리 지연은 후속 토양오염 조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답변서에서 “제련잔재물 하부지역의 토양오염조사는 제련잔재물 처리를 완료한 이후 사업장에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가 지난해 하반기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환경 관련 제재는 5건이다.

회계 문제도 또다른 쟁점이다. 영풍 주주인 KZ정밀은 주주제안에서 금융감독원이 영풍의 환경오염 관련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 문제를 확인하고 감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는 기후부가 국회에 보고한 최소 정화비용(2991억 원)과 영풍이 공시한 복원충당부채(2035억 원) 간 약 1000억 원의 차이를 문제 삼아 올해 1월 영풍과 장형진 총수, 강성두 사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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