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복지 대상’서 ‘핵심 경제주체’로…농식품부, 5년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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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
공동경영주 인센티브·농협 여성이사 확대 검토…정책 거버넌스도 손질
새벽·야간 ‘틈새돌봄’ 도입하고 특수건강검진 8만명으로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여성농업인을 단순 보호·복지의 대상으로 보던 정책 기조가 향후 5년간 ‘핵심 경제주체’ 육성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과 농협 여성이사 비율 확대,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농번기 틈새돌봄 도입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내놓으면서 농촌 여성의 지위와 소득 기반, 복지 여건을 함께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존중받는 여성농업인의 위상 확립’을 비전으로, △농촌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신장 및 성평등 농촌 실현 △농촌 여성 정책 거버넌스 구축 △농촌의 핵심 경제주체로서 여성 성장 지원 △농촌 맞춤형 복지·건강 지원 확대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짜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책 방향 전환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여성농업인 정책이 참여 기회 확대나 복지 지원에 머문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실질적 지위 향상과 정책 거버넌스 구축, 경제주체 성장 지원, 농촌 맞춤형 돌봄·건강 지원 강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기로 했다.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우선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고, 농협법 개정을 통한 이사회 성별 규정 신설 등으로 지역 농협 내 여성 이사 비율 확대를 추진한다. 마을 이장 선출 방식도 기존 ‘1세대 1표’에서 ‘1인 1표’로 바꾸는 우수사례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정책 추진체계도 손본다. 지난해 말 신설된 농촌여성정책과를 계기로 지방정부 전담부서와 인력 확보를 유도하고, 지방정부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도 마련한다. 중앙·지방·민간이 참여하는 여성농업인 정책협의체를 신설해 분기별로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온라인 플랫폼에는 정책 정보 제공, 챗봇 상담, 커뮤니티 기능, 모바일 서비스 등을 더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소득 기반과 영농 역량을 키우는 방안도 담겼다. 농업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 탄력형 일자리를 발굴하며, 가족경영협약 활성화로 성평등한 농장 경영 구조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여성의 신체 특성을 반영한 여성친화형 농기계와 장비, 웨어러블 근력보조 장비 보급도 늘린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7종을 개발하고 25종 약 1만4000대를 보급했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5종을 추가 개발하는 목표를 세웠다.

창업과 가공 지원도 강화된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상품기획과 식품위생, 인허가, 유통·판매, 마케팅 등을 아우르는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문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청년 여성의 농업·농촌 진입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진로탐색 교육과 ‘통합 홈커밍데이’도 추진한다.

복지와 건강 분야에서는 농번기 새벽·야간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우는 ‘틈새돌봄’이 올해부터 도입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지원 연령을 만 51세~만 70세에서 만 51세~만 80세로 높이고, 지원 인원도 5만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한다. 온열질환 예방과 농작업 현장 위생·편의시설 확충, 농지 위 개인용 화장실 설치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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