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C삼립 CI (사진제공=SPC그룹)
한국의결권 자문이 20일 SPC삼립의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사의 책임을 감경하는 조항이 포함된 점이 핵심 쟁점이다.
한국의결권자문은 오는 26일 예정된 SPC삼립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이날 반대를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회사 명칭 변경, 이사회 소집 통지 기한 확대(24시간 전→7일 전), 이사 책임 감경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은 운영 내실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반면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부정적 판단이 내려졌다. 최근 SPC삼립이 근로자 안전사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겪은 상황에서, 이사회 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의결권 자문사는 "소비자 신뢰 회복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이사회 책임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특히 안전관리와 관련된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책임 감면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책임을 제한할 경우 주주 판단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관련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한편 SPC삼립은 실적 감소를 반영해 배당금을 전년보다 줄이되,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 차등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액주주에는 주당 1000원, 대주주에는 6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