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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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표결…與 의석으로 처리
중수청법 후속 처리 수순
10월 시행 예정

▲무제한 토론하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핵심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며 법안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뒤 24시간 경과 후 표결을 강행했다. 범여권 의석 구조상 종결 동의안과 본회의 표결 모두 가결됐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며 수사 기능은 별도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게 된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등으로 규정됐다. 기관장 명칭은 위헌 논란을 고려해 기존 ‘검찰총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검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으며,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10월부터 검찰청은 폐지된다.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은 기소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당정청은 막판 협의를 통해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관 간 대등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조율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처리로 검찰 권력 분산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됐다고 평가했다. 김용민 의원은 본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는 검찰을 역사 속으로 보내고, 인권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검찰 카르텔을 해체하고 국민을 위한 수사·기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을 ‘검찰폭파 법안’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은 결국 최악의 결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여는 폭정”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검찰을 해체하고 권한을 특정 세력이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법안의 본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의장은 공소청법 처리 직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해당 법안은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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