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통과 앞두고…특사경 지휘권 삭제에 ‘부실·위법 수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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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날 본회의서 공소청법 상정…20일 표결 처리 전망
“전문성 부족한데 통제 없다”…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리스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맡게 될 경우 부실·위법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을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특사경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범죄 수익 환수·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됐다.

문제는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특사경을 통제할 장치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특사경은 식품·의약·세무·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간 법률 지식과 수사 경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왔다.

대검찰청의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특사경 2만여명 중 경력 1년 미만이 48%에 달했으며, 5년 이상 근무자는 8%에 불과하다. 수사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인력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 공소청법ㆍ중수청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폐지되면 수사 개시 단계부터 판단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사경이 속한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사안까지 수사가 개시되거나, 행정처분 대상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성도 문제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수사는 위법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확보된 증거가 재판에서 배제돼 사건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뿐 아니라 수사 지연이나 미진 수사로 인한 피해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사경은 행정 조직 내에서 일부 수사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라 법률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검사들이 이를 통제해왔는데 이 역할이 사라지면 전문성 부족과 특사경 간 혼선, 경찰과의 역할 중첩 등 조직 간 충돌 문제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통제 기능이 작동해온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를 대체할 장치 없이 없애는 것이 문제”라며 “기존 장치만 제거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사경이 수사 개시 및 진행 과정에서 검사의 자문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검사와 특사경 간 협력 방식과 역할을 규정한 수사 준칙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 교류 확대와 교육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사경이 수사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검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처분이나 피의자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할 경우 사후에 이를 바로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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