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값에 매입해놓고 다음 날 인상 정황…법령 따라 엄중 제재 방침

정부의 불시 점검 결과 2만8000리터(L) 규모의 휘발유 물량을 거짓 보고한 정유사 직영 주유소가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됐다.
산업통상부는 19일 오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 방문해 가격, 유통, 품질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의 타깃이 된 주유소는 12일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올린 200여 개 주유소 중 한 곳이다.
특히 해당 주유소는 13일 기존보다 낮은 공급가격으로 휘발유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인 14일 휘발유 판매 가격을 기습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점검단은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을 인상하게 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석유제품 품질검사와 정량 미달 판매 여부를 점검했다.
아울러 조세 포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유소의 매입·매출 자료를 확보하고, CCTV를 분석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까지 샅샅이 조사했다.
이날 강도 높은 점검 결과 해당 주유소는 작년 10월분 휘발유 2만8000L를 고의로 누락해 거짓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한국석유관리원은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청에 해당 위법 사실을 즉각 통보 조치했다.
점검단은 조세 포탈 및 품질 적합 여부 등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한 뒤 추가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지난주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인하된 만큼, 주유소 가격도 신속하게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며 "우리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석유 가격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불법행위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지속 점검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