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가 충무로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밑그림을 확정했다. 반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온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구역은 결국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19일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충무로 43번지 일대 ‘충무로 1·2·3·4·5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같은 회의에서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은 원안가결됐다.
이번에 정비계획이 확정된 충무로 1·2·3·4·5구역은 충무로·을지로·퇴계로·삼일대로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인쇄산업과 영화·영상산업이 혼재한 곳으로, 낮에는 인쇄소 밀집지, 밤에는 이른바 ‘힙지로’ 상권으로 불리는 지역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서울시는 이 일대에 일반정비와 소단위정비 등 구역별 정비수법을 적용하고, 건폐율·용적률과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을 담은 공공정비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도심 경쟁력 강화와 주변 개발 여건을 고려해 시행면적 3000㎡ 이상 부지에서 복합용도 개발을 추진할 경우 높이를 20m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사업성을 높이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녹지축 강화도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 ‘정원도시 서울’ 기조에 맞춰 을지로에서 퇴계로까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보행·녹지 공간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개방형 녹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지정선도 설정해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과 통일된 도시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용도 계획도 지역별로 차별화했다. 을지로변에는 업무시설 비중을 50% 이상 확보하도록 유도해 도심 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충무로·퇴계로 일대에는 인쇄제조업과 영화·영상산업 도입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존 도심산업의 재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영화센터가 위치한 충무로 일대에는 공연장과 영화상영관 등 문화인프라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수도 조정한다.
공공지원시설 부지도 별도로 계획했다. 서울시는 이 부지에 업무·문화·산업 지원시설 등 지역 산업과 문화기능을 연계한 시설을 도입해 도심 내 관련 기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장기간 도심 의료서비스를 담당해온 백병원 부지인 충무로4구역 1지구에는 응급의료시설을 지상 1층 포함 3000㎡ 이상 의무 도입하도록 세부 계획을 넣었다. 백병원 폐원 이후 제기된 도심 의료공백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서울시는 그간 이 일대가 건축허가를 통한 필지별 개발 방식으로 운영돼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대규모 개발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향후 각 사업지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세부 사업계획은 주민제안과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충무로 일대는 명동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이번 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낙후된 대상지 일대를 24시간 활력이 넘치는 직·주·락 복합도심으로 조성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 도심부 위상에 맞는 공간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결국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해당 구역은 201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진척을 보지 못했다. 2023년에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기한 연장을 요청해 정비구역 지정 효력이 2025년 10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지만, 기한 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구역을 직권해제하기로 했다.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기존 월계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됐던 지역은 다시 원상 환원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도계위 의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구역해제 고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