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2개로 나뉜다…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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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스탠다드 이원화…코스닥 승강제 도입 추진
쪼개기 상장 제동…자회사 상장도 엄격 심사
저PBR 공개·회계제재 강화…시장 신뢰 회복 총

▲정부가 자본시장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한 18일, 금융위원회 로고가 담긴 이미지가 배경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복수 세그먼트로 재편하고 중복상장에 대해 ‘원칙 금지’ 기조를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에 나섰다. 시장 신뢰 회복과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혁신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구분하는 다층 구조로 개편한다. 프리미엄 시장에는 시가총액 상위의 성숙한 혁신기업을 편입하고, 스탠다드는 일반 성장 기업 중심으로 구성한다. 상장폐지 우려 기업 등은 별도 관리군으로 분리해 관리한다.

프리미엄 세그먼트에는 엄격한 진입·유지 요건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 영문공시 도입 등을 적용하고, 대표기업 중심의 신규 지수와 이를 기초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한다.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시장 간 이동이 가능한 승강제를 도입해 시장 역동성도 높일 계획이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도 병행된다. 상장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투자펀드 확대와 이전상장 지원을 통해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한다. 기술특례상장 제도 역시 바이오 중심에서 인공지능(AI), 우주, 에너지 등으로 확대해 혁신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춘다.

주주 보호 측면에서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상장 심사를 강화한다. 분할뿐 아니라 인수·신설 자회사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상장 필요성과 주주 보호, 경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가 일반주주 관점에서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저평가 기업에 대한 ‘네이밍 앤 셰이밍(Naming & Shaming)’ 방식의 관리도 추진된다. 업종별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유도해 시장 압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자산 재평가 공시를 도입해 장부가와 공정가치 간 괴리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하고, 내부자 신고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는 등 적발 유인을 높인다.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상향하고, 책임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도 도입한다.

또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을 활성화하고, 대형 증권사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통해 자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증권시장 선진화 조치와 함께 외국인 투자 유입 기반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신뢰 회복과 주주 보호, 혁신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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