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등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사기·횡령 등 경제 범죄와 자본시장 범죄, 마약 범죄,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 등이 포함된다. 법왜곡죄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와 담합 범죄 역시 이날 전체회의에서 추가됐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된다. 임기는 2년이다. 수사·법률 관련 업무 종사자나 판사·검사·변호사,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 등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인사가 임명 대상이다.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두고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경우 경력 채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일반적으로 중수청과 소속 직원에 대해 행사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하도록 제한했다. 정부안에 포함됐던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 결과 보고에서 “행안부의 중수청 수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안부 장관 지휘권 구조 등을 문제 삼으며 수사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공소청 수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할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핵심 관심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을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처리한 뒤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