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기피해선 안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이달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4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국제유가 변동성도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위기 상황을 틈 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면밀히 봐가면서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물량 반출과 판매를 기피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사는 수급 불안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주유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민생품목 담합 등 제재사례 및 대응현황'도 논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9개 돼지고기 가공업체의 납품가격 담합행위와 관련해 31억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조사가 완료된 밀가루, 전분당도 상반기 중 제재를 확정하고 교복, 석유제품, 장례식장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암표 특별 문제에 대해선 "정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암표 판매행위는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관람객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며 문화강국의 근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암표 판매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민관합동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하며 대규모 공연장 일대 특별현장단속도 실시한다"며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등 암표 처벌을 강화하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8월 시행에 앞서 시행령 개정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식품업계가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4월 출고분부터 식용유와 라면 가격을 인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민생밀접 품목 가격 동향·유통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해 특별관리품목 23개를 우선 선정했고 그 외 품목도 문제점 발견 시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지속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