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연임안 국회서 제동...중기부 "신중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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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중소기업중앙회 노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계가 관련 논의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국회가 관련 개정안을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전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중기중앙회장과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기문 현 중기중앙회장이 세 번째 연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 회장은 2007~2015년 23, 24대 회장을 지냈고, 2019년 26대, 2023년 27대 회장에 연이어 올랐다. 중기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누적 재임 기간은 약 16년이다. 법안이 개정돼 김 회장이 다시 연임에 나서게 되면 재임기간은 20년으로 늘 수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6년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전국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연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추진위는 "사조직화 또는 폐쇄적 운영 우려를 이유로 연임 제한을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조합원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정부 정책과 긴밀한 연계 및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의 연속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최근 "장기 재임에 따른 권력 집중과 내부 견제 기능 약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연임에 따른 조직 사유화 위험을 우려했다. 노조는 법률상 연임 제한은 자율성 침해가 아닌 협동조합의 민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짚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산자중기위 검토보고서를 통해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됐다"며 "농업협동조합법 등이 개정돼 다른 법률에 따른 조합장 연임제한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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