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01조 조사 전격 개시…韓·中·日 포함 16개국 겨냥 ‘관세복원 수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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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 겨냥 통상 압박 확대
7월 결론 목표…추가 관세 가능성
의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사실상 새로운 통상 압박 수단을 꺼내든 것이다. 자동차와 전자장비 등 한국 주요 수출 품목이 추가 관세나 수출 규제 등 무역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우리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트럼프의 무역 압박에 대응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1974년 무역법 제301조(b)에 근거해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 및 생산과 관련된 각국의 정책 및 관행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나 수출 규제 등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리어 대표는 “과잉 생산은 기존 미국 내 생산을 대체하거나 제조업 투자와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미국은 더는 다른 나라의 과잉 생산 문제로 자국 산업 기반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핵심 공급망을 국내로 되돌리고 제조업 전반에 걸쳐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대만·방글라데시·멕시코·인도 등 16개 경제권이 포함됐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될 경우 추가 관세 등 무역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발동하려면 USTR이 조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USTR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각국의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USTR은 4월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5월 공청회를 개최한다. 조사는 7월 말까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나온 대안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임시 조치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한시 적용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150일의 적용 기한이 끝나기 전에 조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USTR은 조사 과정에서 각국·지역과의 협상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USTR은 조사 관련 연방관보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한국에 대해 “전자장비와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에서의 수출을 중심으로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해 이들 품목을 바탕으로 최소 15% 상호관세 수준을 복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을 주제로 한 추가 301조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 규제 등 다른 분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자동차나 철강·알루미늄처럼 특정 산업을 겨냥한 신규 품목별 관세는 당분간 발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어 대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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