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후 기부까지’…한마음혈액원, 헌혈기부권 지원단체 협약

기사 듣기
00:00 / 00:00

헌혈 후 기념품 대신 기부권으로 두 번의 나눔 실천

▲황유성 한마음혈액원 원장(가운데), 이철환 한국혈액암협회 상근부회장(오른쪽), 김건중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사무총장(왼쪽)이 12일 한마음혈액원 3층 교육실에서 혈액질환 환우 지원을 위한 ‘헌혈기부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 중이다. (사진제공=한마음혈액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은 12일 한마음혈액원 3층 교육실에서 혈액질환 환우 지원을 위한 ‘헌혈기부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한국혈액암협회가 참여했다. 헌혈기부권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조혈모세포 2차 이식환자와 혈액질환 환우 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헌혈기부권은 헌혈자가 헌혈 후 기념품을 받는 대신 기부권을 선택하면, 1장당 5000원이 헌혈자 명의로 기부되는 제도다. 헌혈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헌혈기부권 제도는 2011년 7월 1일 한마음혈액원이 혈액원 중 최초로 시행했으며, 생명나눔을 사회적 나눔으로 확장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황유성 한마음혈액원 원장은 “헌혈자분들의 따뜻한 선택이 혈액질환 환우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헌혈기부권을 통해 헌혈자의 나눔 가치를 더욱 확산하고, 도움이 필요한 환우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