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점검 강화하고 건전성·계리감독 고도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보험시장 판매 질서 확립, 리스크 중심 건전성 감독체계 고도화를 제시했다. 검사 방식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설명회에서는 보험 부문 감독 정책 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계리 감독 선진화와 리스크 중심 감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서영일 금융감독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2026년을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아 소비자 본위의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보장금액 설정을 막기 위해 상품 사전 신고 대상과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분쟁 유발 요인을 줄이고 민원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등 분쟁 감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도 유도한다.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등을 통해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보험료 부담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시장 판매 질서 정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과정에서 정착지원금 과당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보험회사와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신속 대응하고 판매 채널 책임성 강화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전성 감독 측면에서는 보험금 지급 능력 유지를 위한 재무 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금감원은 거시경제 변수와 보험 위험을 함께 반영한 복합 위기 상황 분석을 실시하고 기본자본비율 규제 체계 마련과 듀레이션 갭 지표 신설 등을 추진한다. 핵심 계리 가정 가이드라인과 계리 정보 보고서 도입도 병행할 계획이다.
검사 업무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재편된다. 기존의 칸막이식 검사에서 벗어나 상품·분쟁·계리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검사를 확대하고 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위규 행위는 내부통제 개선을 통해 자정하도록 유도한다. 상품 설계 단계의 내부통제와 과도한 판매 수수료, 보험금 지급·심사 체계, GA 판매 위탁 위험 등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