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첫날…李대통령 "노동 3권에 정부 역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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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 날인 10일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해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연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 대통령은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많이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노동 3권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며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대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전례 없는 대전환의 격변기를 맞이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의 형태와 일하는 방식 역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거대한 변화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노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대화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면서 "전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을 정부가 책임지고 강화하는 미래 일자리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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