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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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구 중 일부만 인정…추징보전 1200만원대 범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에 이어 처분금지 보전처분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된 가운데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재산 보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아크로비스타 자택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아크로비스타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아파트에는 1월 22일 가압류가 먼저 설정됐다. 추징보전액은 약 5636만원으로 기재됐다.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양도나 저당권 설정, 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보전처분이 추가로 등기됐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을 통한 추징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다. 향후 추징 집행에 대비해 피고인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은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금액을 약 1200만원대 범위로 판단해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법원이 보전 필요 범위만 인정하면 일부만 인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추징보전 청구 일부 인용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선고 당일 이뤄졌다. 추징보전 청구는 본안 사건과 별도로 심리되는 부대 사건이다.

법원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본안 사건과는 별개의 절차로, 선고 전에도 결정될 수 있고 선고 이후에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행위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범행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가압류와 보전처분이 설정된 아크로비스타는 서초동을 대표하는 고급 아파트 단지로, 최근 시세는 전용 220㎡ 기준 약 40억~48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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