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에 징역형 집유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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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이커머스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 정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넥스트키친 대표인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1월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팔과 허리를 만지고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로 남을 것”이라며 “주취 중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삶의 태도와 자기통제의 문제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달 7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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