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기만행위 첫 번째 제재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숨기고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벤츠가 EQE·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는데도 이를 누락·은폐한 채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마치 모든 전기차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판매 영업에 활용하도록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2억3900만 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는 2023년 6월 EQE·EQS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 제조사 등 주요 정보를 담은 차량 판매지침을 제작해 딜러사에 배포했다. 그러나 해당 지침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누락·은폐한 채 마치 모든 차량에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했다.
배터리 셀은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의 차량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다. CATL은 전 세계 배터리 셀 점유율 1위 업체로 파라시스보다 인지도와 기술력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 파라시스는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해당 벤츠 차량에만 배터리 셀이 탑재됐다.
판매지침에는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CATL 배터리의 장점만 강조돼 있었다. 배터리 제조사 관련 소비자 질의에도 CATL 배터리의 우수성을 강조해 영업하도록 딜러사에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출시된 EQE 차량 6개 모델 중 4개 모델, EQS 차량 7개 모델 중 1개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돼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지침에서 해당 사실을 은폐·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벤츠코리아는 해당 지침을 딜러사에 전파하고 고객 영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했으며 딜러사 교육자료로도 사용했다.
실제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알지 못한 채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며 차량을 판매했다. 소비자들 역시 딜러사의 설명을 믿고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오인해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으며 판매금액은 약 2810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벤츠의 이 같은 행위가 자사 상품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벤츠코리아가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사실을 알고도 이를 누락·은폐한 점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봤다.
이에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시정 명령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하는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현행 법령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은폐·누락해 국민의 생명·안전과도 관련된 점을 고려해 최대 부과기준율인 4%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뿐 아니라 독일 본사도 이번 법 위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두 회사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코리아는 판매지침의 주요 내용을 독일 본사에 사전에 보고하고 배터리 관련 내용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본사 역시 해당 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다른 국가에 소개하고 벤츠코리아가 내부 교육 플랫폼에 게시해 활용하도록 승인하는 등 위반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딜러사를 사실상 수단·도구로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에도 제조·판매업자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피해 차주들이 이번 제재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