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한국도로교통공단, 면허 신규취득자 약물 운전 예방 교육 협력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 대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순간적인 운동·인지능력 저하로 이어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식약처는 약물 운전 예방 교육 영상을 제작해 최근 2년간 특별교통안전교육에 활용하고,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해 운전자의 약물 운전 예방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월부터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연간 약 15~20만명의 운전면허 신규취득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시 마약류의 종류, 약물 운전의 위험성·처벌법규 등을 영상으로 교육했다.
식약처는 “약물 운전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약물을 복용한 후 졸음과 어지러움 등 증상이 있다면 절대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