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측에서 제기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9일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직원들이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를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는 사실 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고용한 의결권 자문 기관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영풍·MBK는 "모든 권유 절차는 법률 자문과 내부 통제를 거쳐 진행되고 있으며, 사원증 위조, 회사 사칭 등과 같은 위법 행위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며 "이를 암시하는 주장 역시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영풍·MBK 측에 따르면 고용한 의결권 자문 기관은 오랫동안 수많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기관이다. 고려아연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월 임시 주주총회, 같은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이어 올해 정기 주주총회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풍·MBK는 "이들 기관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고려아연의 갑작스러운 의혹 제기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한, 의결권 대리인들은 위임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함에 'MBK·영풍 연합 대리인'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측은 "당사가 공개한 명함 또한 해당 주주총회를 특정하기 위해 '고려아연 주주총회'임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실무상 필수적인 표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려아연 명함을 사용하여 회사 직원을 사칭한 것처럼 왜곡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주총 대상 회사를 특정하지 말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법과 실무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결여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영풍·MBK 측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형사 고발은 정당한 의결권대리행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기 위한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영풍·MBK 측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주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그 자체가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대주주의 주주권을 침탈한 당사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라고 지적했다. 영풍·MBK는 "지난해 1월 임시 주주총회 및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불법적인 상호주 형성을 통해 1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주권을 침탈한 당사자는 최 회장 측"이라고 말했다.
영풍·MBK 측은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시키고, 의결권 대리인을 형사 고발하는 등 마타도어식 여론전을 전개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라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던 중대한 사안에 대한 해명과 책임이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