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법안소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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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2조 원·정부 전액 출자
기업 출연금 조항 삭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대미투자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가 소위 심사에서 합의에 이르면서 법안은 같은 날 특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대미투자특위 산하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대안에는 기존에 발의된 9개 법안을 토대로 정부와 여야 협의를 거쳐 조정한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대미 투자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사 자본금은 2조 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했다. 공사 이사 정원은 3명으로 최소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재원 조달 방식도 일부 조정됐다. 여야는 한미전략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기업 출연금 조항을 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대미투자특위 야당 간사는 “정부는 한미전략기금 재원을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연간 150억~200억 원가량 조달하고 부족한 경우 정부·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법안에는 기업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기업 측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기업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령으로 재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박 의원은 “만약 시행령으로 기업 출연금을 다시 포함한다면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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