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앞두고 불거진 사칭 논란...고려아연 “MBK·영풍, 내로남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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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주주혼란 유발 불법 행위 의혹 논란 확산
고려아연 “주주 호도와 사실 왜곡·말바꾸기로 적대적M&A 매몰”

▲지난해 3월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주총장에 입장하기 위해 주주확인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이하 MBK)·영풍 연합 간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의결권 확보 과정에서 회사 사칭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8일 고려아연은 반박문을 내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측 설명에 따르면 일부 의결권 권유 업체 직원들이 고려아연 사원증으로 보이는 신분증을 착용하거나, 주주 자택 앞에 ‘고려아연㈜’ 명의 안내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접촉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MBK·영풍 측이 내놓은 주주제안 역시 과거 자신들이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투표로 반대했던 안건을 다시 제시하면서 주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게 고려아연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주주가치 제고와는 거리가 먼 갈지자 행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해명하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집행임원제 도입의 경우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MBK·영풍 측이 직접 제안했지만 정작 투표에서는 반대하고 부결된 안건이다. 그럼에도 올해 주주총회에 동일 안건을 다시 상정하면서 주주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게 고려아연 지적이다.

액면분할의 경우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먼저 제안해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 주식 기준 3분의 2 이상 찬성해 가결된 안건이다. 그러나 MBK·영풍 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효력이 정지됐고, 이후 현재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동일 안건을 다시 제안한 상태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당장이라도 액면분할 관련 가처분 안건을 철회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액면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은 스스로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영풍은 정부와 약속한 환경오염 정화 이행 문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사태로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실적이 더욱 악화했다. MBK 역시 홈플러스 사태를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BK와 영풍은 이런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거론하기에 앞서 자사 주주와 시장,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지배구조와 경영 문제부터 시급하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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