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은 중대한 위법행위...가격 재결정 명령 등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한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정리한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송부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6일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자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했다. 이를 근거로 추적 조사해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잇달아 적발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조사했다. 그 결과 심사관은 4개 업체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7년 6개월 동안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20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4개 업체의 가격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및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분당 제조 및 판매 4개 업체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시장경제를 잠식하는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제재할 것"이라며 "특히 민생에 부담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 엄중한 제재, 신속한 가격 정상화가 이뤄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그 성과가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