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감자·쪽파·생강 ‘불법유통’ 집중 단속…종자원, 봄철 100건 적발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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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월 특별사법경찰관 투입…온라인 종자 거래 상시 점검
상추·고추·들깨 등 500건 품질검사…2회 이상 위반업체 중점 관리

▲국립종자원 전경 (사진제공=국립종자원)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씨감자·쪽파·생강 등 종자 불법 유통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10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종자 유통 성수기인 봄철을 틈탄 무등록 판매와 품질 미표시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립종자원은 3~5월 봄철 종자·묘 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법 종자 유통 상황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진행된다. 특히 종자업 등록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위반이 잦았던 씨감자·쪽파·생강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과 홍보를 병행한다. 온라인을 통한 종자 거래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종자 유통 관련 위반 적발 건수는 총 100건이다. 이 가운데 74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26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반 유형은 △종자업 미등록 36건 △종자 미보증 14건 △생산·판매 미신고 11건 △품종보호권 침해 고소 11건 △육묘업 미등록 2건 등이다. 과태료 부과 사례로는 △품질 미표시 18건 △품질 거짓표시 4건 △발아보증시한 경과 4건이 포함됐다.

작물별로는 채소류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수 26건, 식량작물 20건, 화훼 6건 순이었다.

종자원은 법 위반 횟수가 많은 업체(2회 이상 적발 업체)와 상추·고추·들깨 등 위반 다발 작물을 중심으로 발아율 조사, 무게(립수) 확인 등 유통 종자 품질검사 500건을 실시한다. 종자 불량으로 인한 농가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종자를 생산·가공하거나 다시 포장해 판매하려면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한다.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해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신고를 해야 하며, 종자 용기나 포장에는 품종명칭, 생산연도, 발아율, 발아보증시한, 수량 등 품질표시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종자업 등록이나 판매신고 없이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남윤 종자산업지원과장은 “건전한 종자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장 유통조사와 함께 종자업체 교육·홍보를 지속하겠다”며 “소비자가 종자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홍보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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