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다주택자 규제 속도…상업용 임대사업자·비거주 1주택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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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만기연장 제한 검토…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도 논의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제한 가능성…투기성 선별·예외 기준이 관건

▲신태현 기자 holjjak@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통계를 정비하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패키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회수에 무게가 실렸던 논의는 상업용 임대사업자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분위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4차 회의'를 열고 규제 대상과 수단을 함께 들여다봤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이후 1주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회의에 앞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대출 서류를 점검해 차주 유형과 담보 구조를 재확인하고 규제 대상 구체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의 대출 현황까지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수익 비중에 따라 사업자 유형이 갈리는 구조상 비주거용으로 분류된 차주를 제외하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물량이 통계와 규제에서 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규제 수단이 대출 회수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만기·상환 구조를 손보고 은행권 대출 여력까지 조이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통상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의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실수요 1주택자와 동일한 장기·분할상환 주담대 적용을 제한하고 만기 구조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은행권 전반의 취급 여력을 줄이는 카드로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추가 상향이 꼽힌다. 비거주 1주택자 규제는 투기성 수요 선별이 핵심으로, 전세대출 제한은 물론 회수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다만 교육·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예외 기준 설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성 수요는 빠짐없이 걸러내기 위해 분류 기준과 예외 요건을 촘촘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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