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PF 쏠림 막는다…대출 한도 신설·평가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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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예상가액 공시지가로 적용…장기 미정리 PF 보수평가 전환
PF 대출 20% 상한 도입…부동산·건설업 합산 50%도 제한

(이미지=ChatGPT 생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PF 부실대출은 공시지가 등 보수적 기준으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 충당금 적립을 확대한다. 부동산 PF 대출 한도 규제를 새로 도입하고, 조합과 중앙회 자본 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실여신의 회수예상가액을 과대 계상하는 관행을 막아 건전성 분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있다.

'고정 이하'로 분류된 뒤 장기간 경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게 하고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등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미연체이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소송 진행 등으로 경·공매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또 '고정 이하 여신' 전반에서도 예외 인정 범위를 줄여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에 한해 1회만 최종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한다.

고위험 익스포저가 특정 분야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한도 규제도 도입된다. 부동산 PF 대출은 총대출 대비 20%로 한도를 신설하고 부동산업·건설업·부동산 PF 대출의 합산 한도는 총대출의 50%로 제한한다. 시행 시점은 2027년 4월 1일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업·건설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조합원 실수요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 규율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조합의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높이고 신협의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도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상향한다.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은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올리되 중앙회별 여건을 반영해 △신협은 2028년까지 △농협·수협은 2032년까지 △산림조합은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한도 규제와 자본비율 기준 상향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과 위기 대응력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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