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의 세제 혜택을 활용한 장기 적립식 투자가 노후 자산 형성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됐다.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효과를 극대화하면 동일한 투자 성과에서도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은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팀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미래에셋과 함께하는 연금·ETF 투자전략' 세미나에서 "연금계좌의 절세 혜택을 활용한 장기 적립식 투자가 노후 자산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오 팀장은 연금계좌 투자의 핵심 장점으로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효과를 들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납부액의 16.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아 투자 성과와 무관하게 납입 즉시 확정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운용 기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이연 효과까지 더하면 20~30년 뒤 일반 계좌와 수천만 원 규모의 자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의 저율 과세가 적용되며, 연 1500만원 이하 수령분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강점으로 꼽았다.
실전 전략으로는 '3·6·9·18 법칙'을 제시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펀드에 먼저 600만원을 내고, 이후 300만원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채워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맞추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조언이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도 연간 1800만원까지 내 과세이연 효과를 이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 방식과 관련해서는 "그냥 계속 사자(Just Keep Buying)"를 제안했다. 시장 타이밍을 예측하려는 시도보다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는 적립식 전략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의미다. 오 팀장은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수하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고, 이후 반등 국면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며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