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7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SH가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설립 이후 공동사업시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 실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SH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개봉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7곳을 모아타운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신·구축이 혼재한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2022년 도입된 서울시 대표 주택공급 정책사업이다. 지난달 기준 122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공공과 주민의 공동사업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추진됐다. 공모에는 15곳이 신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7일 기준 주민 동의율 요건을 충족한 14곳을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주민 참여 의지, 건축규제 등 사업여건,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 고려해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역주민 간 갈등요소가 크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진입도로 확보가 어려운 곳 등은 선정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SH는 2023년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6개소와 2024년 공모로 선정된 4개 모아타운을 대상으로 공공관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등촌동 모아타운은 2개 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했다. 풍납동·등촌동·응봉동 모아타운은 공공참여를 통해 사업구역을 4만㎡ 미만으로 확대해 진행 중이며, 쌍문동을 포함한 4개 모아타운 11개 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한 공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관리 대상지에 대해서는 SH가 직접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설립 후 공동사업시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적정 동의율 이상 사업지에 한해 기존 주민제안방식에서 거쳤던 ‘적정구역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선정 대상지는 사업면적 확대(2만→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3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SH는 올해 상반기 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업체 선정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제안형 모델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주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에 따라, 심사 대상지 중 이번에 신규로 모아타운 대상지를 신청한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접수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 내 도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공공지원을 총동원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는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매년 1만 가구 이상 모아주택 착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