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쟁점⋯ "지분율 제한하면 혁신 위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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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51% 룰·거래소 지분 제한 국회서 정면 점검
“갈라파고스 규제 우려”…혁신·경쟁력 훼손 가능성 제기
지배구조 통제 대신 기술·책임 중심 규율 전환 요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국회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은행 지분 51% 이상인 컨소시엄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하는 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지분율 제한'은 혁신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공동으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를 열고 혁신·법·국가경쟁력 관점에서 법안 쟁점을 점검했다.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는 개회사에서 최근 2단계 입법이 시장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달성하되,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을 제약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규제를 서두르면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헌법적 가치와 국제 기준을 균형적으로 반영한 합리적 입법 설계를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접근을 비판했다. 그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설계는 국가의 역할이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같은 규제는 자유시장 원리를 위축시키고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제도 지원을 통해 혁신 생태계에 동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2단계 입법이 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은행 지분 51% 규정이나 대주주 지분 제한과 같은 형식적 기준만으로는 본질적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국제 기준을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 민간 주도 혁신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선점하도록 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2단계 입법을 둘러싼 세부 쟁점에 대한 전문가 분석이 제시됐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뱅크런 위험의 핵심 원인인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개방형 웹3.0 생태계 확장을 제약해 한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온체인 담보의 실시간 투명성 확보와 스마트 컨트랙트 자동화 등 기술·신뢰 인프라 기반의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내부통제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못한 채 헌법상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시장 건전성 확보라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덜 침익적인 사후 행위 규제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라며 "혁신 산업 특성에 맞춘 신중하고 합리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진단했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제도적 독점을 보장받은 기존 공공 인프라와 달리 창업자의 위험 감수와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자생한 민간 테크 기업"이라며 "민간 사업 성과를 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분으로 제한할 경우, 한국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시그널을 줘 국가 혁신 동력을 꺾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표 후에는 임 대표가 좌장을 맡아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발표자 전원과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분 제한 규제가 구체화할 경우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정책 설계 과정에서 산업 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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