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후 헌재는 영화 기획사 이 모 씨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8대1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역·중소 방송사 광고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광고주는 종합편성채널이나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주요 광고가 수도권 대형 방송사에 집중되는 구조를 막고 지역·중소방송사가 재원을 확보하도록 해 방송 다양성을 지키려는 목적이 반영된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지상파 광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지역·중소 방송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발전과 변화된 광고시장 상황에 맞춰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지상파 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지역 및 중소방송사업자의 광고를 결합해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KBS와 MBC의 광고 판매를 대행하며 지역MBC와 EBS·민영 종교방송 등의 광고를 묶어 판매하고, SBS 미디어랩은 OBS를 비롯한 9개 민영방송의 광고를 함께 팔고 있다.
이 씨는 지상파 광고를 구매하려는 과정에서 지역·중소방송사 광고까지 함께 구매할 수밖에 없어 광고를 포기했고, 2020년 4월 해당 규정이 광고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