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尹 항소심 다음 달 4일부터…내란전담재판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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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내란 관련 사건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오는 판결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이 다음 달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내달 4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형사12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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