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A 미소지시 항공사가 탑승 거부 가능

영국이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해 85개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사전 신청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5일부터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기존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85개국 출신 방문객에 ETA 사전 신청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ETA는 비자와는 별도로 입국 전 온라인 등록을 통해 영국 방문 허가를 받는 제도다. 영국 정부는 2023년 카타르를 시작으로 지난해엔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몇몇 국가에 이 제도를 우선 도입했다.
이후 한국과 유럽 국가 등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왔는데, 사전 신청을 필수 의무 사항으로 변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무비자 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ETA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항공사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영국 도착 항공편이 아닌 환승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영국 공항 내 여권 심사대를 통과할 때 ETA가 요구된다.
ETA 발급 비용은 16파운드로 책정됐으며 유효기간은 2년 또는 신청자가 소지한 여권의 만료일 중 더 짧은 날짜다. 영국 거주권을 소유했다면 신청할 필요가 없다.
영국이 무비자 방문객들에게 ETA를 의무화하는 것은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ETA 수수료를 활용해 국경 및 이민 시스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크 탭 영국 이민부 장관은 유로뉴스에 “ETA 제도는 영국의 국경 보안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국민은 물론 방문객에게도 더욱 현대적이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