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학생 통합지원 체계 본격 가동
CCTV 확대·학교 주변 안전 점검

3월 새 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위기학생 통합지원 체계 가동, 학교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실 운영과 학생 관리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우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학교장이 학칙으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학칙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학교장 결정에 따라 운영된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조기기 활용이나 수업 목적의 교육적 사용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그간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돼 왔다. 교사들은 집중력 저하와 수업 방해, 사이버폭력 우려 등을 이유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요구해 왔다. 반면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휴대전화 수거·보관 과정에서의 분실 책임 문제, 공기계 제출 등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위기학생 지원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3월 1일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전국 학교에 적용된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부족, 정서·심리 위기, 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 피해, 아동학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학습·복지·상담·건강·진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제도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된다. 학교는 교내 협의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고 교육지원청 센터에 연계를 요청한다. 센터는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활용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병·의원 등 지역 기관과 연계한다. 올해는 지방공무원 241명이 추가 배치돼 지역 협력망 구축을 맡는다.
그동안에도 기초학력 보장 사업, 위기 학생 상담, 복지 연계 사업 등이 운영돼 왔지만 사업별 기준과 담당 체계가 달라 중복 지원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학맞통은 분절된 지원 체계를 하나로 묶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공동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는 데 의미를 둔다.
학교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학교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 안전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이른바 ‘하늘이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학교폭력과 외부인 침입,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편, 다음달 27일까지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이 실시된다.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