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건설사 심사보고서 상정...하도급법 위반 혐의

기사 듣기
00:00 / 00:00

4개 건설사, 산업안전 관련 부당 특약 설정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4개 건설사(피심인)의 산업 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해 전원회의 심의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범정부 산업재해 관련 종합대책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게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3개 건설사에 대해 지난해 7월 현장조사를 했다. 또한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했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지난해 8월 현장조사를 했다.

심사관은 포스코이앤씨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를 적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후 후방카메라, 후방경보기 등 방호장치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이 불가하다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추락, 충돌 등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미준수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는 특약도 있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건설 등 3개 건설사는 안전사고 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설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행위가 문제라고 봤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책임에 따라 나눠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길 우려가 있는 약정을 설정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수급사업자에게 △민원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선급금의 지급은 일체 불가하다는 특약(엔씨건설) 등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억7500만 원이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포스코이앤씨) △서면을 법령에 정한 기한(착공 전) 이후에 발급(포스코이앤씨, 다산건설엔지니어링)한 사실에 대해 하도급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에 심사관은 4개 건설사의 이런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향후 재발 방지 명령, 부당특약 삭제·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공정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의 주무부처로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산업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의견청취절차 부여,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통한 구술 심의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중대 재해 관련 통계 및 익명 제보 분석을 통해 주기적으로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