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자산 30조 코스피부터 ESG 공시⋯기후금융 790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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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첫해 일부 종속회사 제외…기업 부담 완화
전환금융 도입·기후금융 인프라 고도화 병행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자산 30조원 이상 기업은 2028년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협력사·물류 등 공급망 전반의 간접배출량인 '스코프3'는 2031년부터 공시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삼성전자·HD현대 등 기업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우선 우선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2028년부터 ESG 공시 의무가 주어진다. 이듬해부터는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공시 첫 해에는 연결 기준 비중이 10% 미만인 종속회사 등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시 채널은 우선 한국거래소 공시로 운영한다. 제도가 안착하면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로 전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도입 초기에는 예측·추정 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해 면책을 허용할 예정"이라며 "제재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말이다. 다만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정부가 매년 5월께 배출량을 인증하는 점을 감안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반기 결산 시점인 8월 중순에도 공시할 수 있다.

'스코프3'는 가치사슬 전반 배출량으로 측정 난이도가 높은 만큼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31년부터 공시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에 대해서는 공시를 면제하되 제도가 안착해 법정공시로 전환된 이후 면제 범위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ESG 공시기준은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해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제정 기준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후 외 공시나 톤 당 내부탄소가격, 산업별 지표의 경우 선택적 공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시기준 초안에 포함됐던 정책공시(제101호)의 경우 이번 최종기준에서는 우선 제외하고 이후 국제적으로 사회(S) 관련 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금융 확대 방안도 함께 내놨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26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고 이 가운데 50% 이상은 지방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 철강·시멘트·화학 등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한다. 녹색금융이 태양광·전기차 등 친환경 사업 중심이라면 전환금융은 설비 효율화와 연료 전환 등 감축 활동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개념이다.

아울러 금융권의 기후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기후금융 웹포털'을 구축해 K-택소노미 적용 판단을 지원하고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출·투자 활동에 따른 간접배출(금융배출량) 산정·관리를 돕는다.

이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금융이 기업의 공시체계를 뒷받침하고 탄소중립과 녹색 신산업 성장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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