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DJ DOC 멤버 이하늘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의 한 곱창집이 구청 단속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배우 김규리가 해당 식당에서 소규모 팬미팅을 열고 춤을 추는 등 가무를 즐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김규리는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이하늘의 곱창집에서 팬미팅을 진행했다.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김규리가 이하늘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등 현장에서 노래와 춤이 이어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다.
이는 팬서비스 차원의 즉흥적인 이벤트였으나, 해당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식당 내부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허용한 행위가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며 관할 구청 등에 민원을 접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해당 규정 위반이 인정될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되며, 3차 적발 시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하늘은 개인 방송을 통해 김규리가 팬들을 위해 즉흥적으로 노래를 요청해 화답했을 뿐이며, 이에 맞춰 춤을 춘 단편적인 장면만으로 단속이 이뤄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불법 영업을 하거나 가무를 주업으로 삼은 것이 아님에도 과도한 신고가 빗발쳤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