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BDC, 개인투자자 유인책 '세제혜택'에 성패 달려[개인 벤처투자路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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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국내주식전략, 한국형 BDC의 ABC' 보고서)

한국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개인 자금의 꾸준한 유입이 필수다. 이를 견인할 실질적 인센티브인 세제 혜택 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BDC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신설 계획을 구체화했다. 벤처투자는 본질적으로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만큼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려면 강력한 세제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납입 한도 2억원까지 BDC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법 시행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2028년 12월 말까지 적용되며, 관련 법안은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IMA(종합투자계좌) 등 개인 투자 수단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BDC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본차익’ 중심이었던 국내 투자 문화를 ‘인컴(Income) 투자’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사례는 세제 혜택이 모험자본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결정적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지난해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미국 BDC 제도의 유인 체계 설계와 국내 도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BDC 도입 당시 ‘RIC 기반의 고배당 구조’로 투자자 유인을 설계했다. 미국 BDC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는 규제 틀 안에서 평균 8~12% 수준의 높은 배당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 VCT(Venture Capital Trust)도 세제 인센티브의 효과가 뚜렷했다. 신한투자증권의 ‘국내주식전략, 한국형 BDC의 ABC’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05년 소득공제율이 20%에서 40%(현재 30%)로 상향되자 자금 유입이 크게 확대됐다. VCT 투자자는 일정 기간 보유를 전제로 출자금 소득공제는 물론 배당·양도소득세 면제 혜택까지 누린다. 이런 유인책 속에 2021년 한 해에만 약 6억7000만 파운드가 모집됐다.

개인 투자자 대상 세제 혜택과 함께 운용 주체의 참여 의지를 높일 유인체계 보완도 과제로 꼽힌다. 미국 BDC는 운용사에 성과보수형 자문계약 체결을 허용해 수익 창출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금 조달과 운용의 선순환을 꾀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BDC 도입 시 국내에도 시장형 자금중개 체계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미국 운용 경험을 반영해 국내 규율체계와 세부 운영기준을 보완·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국형 BDC가 ‘개미들의 벤처투자 등용문’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상품 출시를 넘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조속한 입법과 운용업계의 자율성을 뒷받침할 추가 인센티브 정립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BDC 제도의 가장 중요한 의의 가운데 하나는 벤처·혁신기업 성장 과실을 개인 투자자와 함께 향유해 국민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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