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 요구안 일부 수용…다음 달 24일 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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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울산 온산제련소 (사진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를 비롯한 주요 주주들의 주주제안을 대폭 수용하며 제52기 정기주주총회(정기주총) 안건을 확정했다. 회사는 소액주주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 주주가치 제고에 방점을 찍겠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기주총 일정과 안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기주총은 3월 2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다.

회사 측은 “여러 주주가 제안한 다양한 주총 안건 대부분을 수용했다”며 “소액주주 보호와 개정 상법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구성요건 명확화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주주 소통 강화, 기업가치 향상에 방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년 넘게 경영권 분쟁을 이어온 영풍·MBK파트너스 측 제안 가운데 다수가 이번 정기주총 안건에 반영됐다. 영풍·MBK는 △임시의장 선임 △선임할 이사의 수를 6인으로 정하는 안건 △기타비상무이사 2인과 사외이사 3인 등 5인 이사 선임 △임의적립금 3925억 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집행임원제 도입·액면분할 등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승인 등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이 가운데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제외한 5건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임시의장 선임’은 정관과 배치된다는 이사회 판단에서다. 고려아연 정관에 따르면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는다.

유미개발이 제안한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와 집중투표제에 따른 이사 5인 선임 관련 안건도 모두 상정됐다. 회사는 개정 상법에 따라 오는 9월 10일까지 분리선임 감사위원을 2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 안건도 함께 확정됐다. △소액주주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 요건 명확화 및 명칭 변경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주주환원과 관련해서는 주당 2만원 현금배당 승인과 함께 임의적립금 9177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도 상정됐다. 회사는 이 전환 규모가 영풍 측이 제안한 금액보다 2배 이상 많다며 “주주환원 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풍·MBK 측은 이사의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가 정기주총 안건으로 확정된 점을 환영했다. 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정관에 명시되면 회사는 향후 신주발행, 자본거래, 대규모 투자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기주총 안건 조정이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지배구조 왜곡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경영진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의사결정 구조가 주주 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6년도 지속가능 경영 추진 계획 보고, 준법지원인 업무 보고, 자기주식 처분 계획 보고, 안전보건계획 수립의 건 의결도 함께 이뤄졌다. 고려아연은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와 글로벌 공시 기준 대응을 위해 ESG 경영을 확대하고, 중대재해 ‘제로’ 달성과 산업재해율 0.2% 이하 관리를 목표로 안전보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지난해 주주들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역대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록히드마틴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미국 정부와 통합 제련소를 짓기로 하는 등 글로벌 핵심광물 허브로서 역할도 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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