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질병청·식약처 “코로나 대응 미흡 감사원 지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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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오접종 관리 관련 지침·시스템 보완 및 개선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수용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위기소통·방역 조치·백신 도입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명확히 규정해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복지부‧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감염병 재난 시 일원화된 대국민 메시지 전달하고자 질병청 내 디지털·위기소통TF를 설치했다. 또한 방역당국과 지자체 간 방역 대책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할 예정이다. 백신 도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했다.

검역·역학조사 정보 연계와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관 양성 및 전문병원 구축 등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질병청은 항공기 내 접촉자 관리를 위해 검역업무지침을 개정했다. 보건소 간 역학조사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며, 역학조사관 양성과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과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한 원활한 전문병원 구축을 위해 적정 부지 확보, 총사업비 추계를 진행하고 있다.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절차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신종감염병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기기 지정, 유통 개선 조치 기준 등을 구체화한 절차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공적 마스크 유통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적 판매처 지정, 유통가격 설정 등 기준 마련을 논의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유통 개선조치 해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코호트 격리 등의 기준 및 시행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질병청이 과학적 근거에 따라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코호트 격리가 과도하게 시행되지 않도록 1급 감염병 대응지침을 개정했고,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백신 접종 및 사후관리 등 단계별 안전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백신 품질 이상 발견 시 신고 처리 절차를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식약처에 신고 및 품질조사 의뢰 등 구체적인 처리 절차를 마련 중이며, 백신 오접종 관리는 관련 지침과 시스템을 보완했다. 질병청은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결과 확인 후 접종하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식약처에서는 긴급사용 승인으로 도입되는 백신의 품질검증 제도 도입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라며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례 없는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시했던 조치를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등 미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기관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며 “감사원에서 제시한 사항을 반영해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 등을 수립하며,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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