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무인기 날려보낸 대학원생, 내일 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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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오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오 씨는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기체를 북한으로 4회 날렸다고 판단했다.

오 씨가 이 궤도로 무인기를 날리자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국민도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TF는 오 씨를 비롯한 7명을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TF가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오 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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