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허위발언’ 尹 1심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선고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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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엔 충분”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결과가 각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선의 경우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친윤'으로 불린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특검팀은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고도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봤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받아 함께 만났음에도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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