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호 산림청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한 가운데 해당 혐의가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
김 청장은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경미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향후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당시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분 확인 후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일단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출석 일자를 조율해 조만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나중에라도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