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위 위원장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일정대로” [美 상호관세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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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입법공청회 열고 유관 부처와 산업계 의견 청취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여야는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1일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한국의 대미 투자 취소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예정대로 공청회를 열고 위법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연합뉴스에 “특위는 정부 간에 투자를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과 직접적 관계는 없다”며 “(미국과의) 합의가 살아 있는 상황에선 특별법은 예정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민주당 김현정 의원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상호관세에 대한 판단이고 자동차는 품목 관세로 판결과 관계가 없다”며 “미국 판결을 이유로 특위 활동을 지체한다는 이미지는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당초 계획대로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유관 부처와 산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의 사전 동의·보고 범위,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여부와 규모, 리스크 관리 방안 등 핵심 쟁점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내달 9일까지로, 여야는 5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특위 논의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진보당은 이날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3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한국은행 업무보고가 예정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번 판결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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