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사법개혁 3법 당론 수렴…24일 '입법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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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의총서 법왜곡죄 수정 여부 결론
尹 무기징역이 의총 변수…강경론 확산
당내 신중론도 "위헌·여론 부담" 우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의 처리 범위와 수정 여부를 최종 조율한다. 24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의 순서와 내용이 사실상 이 자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가 의총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내란죄 성립을 인정했다.

중형 선고를 계기로 당내에서는 사법개혁 동력이 강화됐다는 평가와 함께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다"는 신중론도 공존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의총 최대 쟁점은 법왜곡죄 수정 여부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라인은 법조문의 모호성과 위헌 시비를 고려해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법사위원 등 강경파는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어 의총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당내 신중론은 법안 내용뿐 아니라 정치적 부담에서도 비롯된다. 당내에선 법왜곡죄가 국민 사이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법안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법왜곡죄가 독일 형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실제 기소·판례도 있는 만큼 법사위원들이 이를 주요 논거로 삼고 있지만, 독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도입이 정당화되거나 위헌 논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법사위와의 온도차도 변수다. 법사위는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달라는 입장이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위헌 여부까지 상임위 판단에 일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반론도 나온다. 법조인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는 법왜곡죄가 위헌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실제 기소 가능성이 낮고 유죄 판결도 어려워 헌재의 위헌 판단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성격이 강한 법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본회의 처리 순서도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3건을 최우선 처리한 뒤 사법개혁 3법, 중수청·공소청법,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순차 상정할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전체 상임위를 비상입법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전면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민생법안까지 발목이 잡힐 경우 국회법 재개정 카드를 꺼내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활용한다면 필리버스터법 재개정을 통해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의총에서 법왜곡죄 수정 여부를 비롯한 주요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24일 이후 2월 임시국회 '입법 격돌'의 지형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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