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11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사주 장기 보유 관행을 제한해 유통 주식 수를 줄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시 유통 물량 감소로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해 실질적인 주주 이익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공격에 대응할 방어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인수·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개정안을 잇달아 처리하며 상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