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법원 정기인사일을 기점으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적인 재판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처리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됐다.
일반 사건은 맡지 않고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만을 도맡아 심리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12일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결정했다. 16개 형사재판부 중 제척 사유가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하고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했다.
형사1부는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민성철(29기), 이동현(36기) 고법부장판사가 함께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 고법부장판사, 조진구(29기), 김민아(34기) 고법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로 구성됐다.
내란재판전담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예정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언론사의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도 전담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은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된 상태라 내란재판전담부 가동 이후 정식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사건의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역시 항소심이 열릴 경우 내란전담재판부 관할이 된다.
다만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20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밝힌 만큼 항소 여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한편 내란 특검법은 2심과 3심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항소심 판단은 5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9월경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