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우먼 박나래를 수사하던 경찰 간부가 퇴직 직후 박나래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대형 로펌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한 뒤 이달 초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해당 로펌은 박나래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곳이다.
강남서 형사과는 매니저 폭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나래 사건을 수사해 온 부서다. A씨는 형사과장으로서 수사 보고를 받는 책임자 라인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형사과장 재직 당시 박나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는 않았고 로펌 이직 이후에도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로펌 측 역시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전 이미 A씨의 입사가 결정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사 방향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던 책임자가 피의자 측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근무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취업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경찰 전관'의 로펌행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 취업 심사 자료에 따르면 로펌 취업을 신청한 퇴직 경찰은 2020년 10명에서 2025년 36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괴롭힘을 당했다며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며 맞서고 있다. 경찰은 양측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