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 고려 찾아가는 보험 가입 서비스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에 대해 2027년 2월 1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입기한 내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보험 가입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점을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처벌보다 현장 정착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 동안 농업인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험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 시 확약서를 제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지에서 확약서를 제출하게 된다. 확약서에는 가입기한 내 보험 가입 의무와 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 벌금 부과 내용이 포함된다.
제도 안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지원 절차 교육을 하고 지방정부는 농업인 27320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92104명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 가입과 청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현장 지원 서비스도 확대된다. 농촌인력중개센터 189개소는 보험 제도 홍보와 가입 지원을 담당하고 보험사와 지역 농협은 현장에서 가입 서류 접수와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 농협에는 전담 상담사가 배치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3대 의무보험 제도는 사고나 임금체불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농가와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1년 계도기간 동안 찾아가는 설명회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